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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이야기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꼭 필요한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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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그중에서 오늘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고, 크게 느끼는 혜택 중 하나인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며 발생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더하여 해당 금액의 25%만큼을 올해 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 비용인 인건비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볼게요.연구원 3명인 중소기업에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연간 1억원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원의 25%는 2천5백만원이죠. 만약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3천만 원일 경우 2천5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백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겁니다.


기업이 2천5백만원의 현금을 남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등이 들어가는지 계산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기업이라면 올해는 아예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이 말은 최저한세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만약 2천만 원의 법인세가 발생, 기업의 세액 공제 금액이 2천5백만 원이 있을 경우 모두 감면을 받아 세금을 안내게 되는것인데 최저한세는 다 감면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발생한 이익의 7%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도 받지 않기때문에 법인세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인데 감면세액이 2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남을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이처럼 해당 연도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 받지 못한 혜택은 5년간 이월까지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입니다.

이에 더해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병력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R&D 지원 사업 등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며 기업 기술 신용평가 시에도 가점이 됩니다.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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