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지원내역 : (가점부여) 인력, 수출, 판로, 컨설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전환 지원
-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 (경영혁신마일리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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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77